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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7:10 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도 척 로 52번 길 21 대우조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