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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348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59,2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E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의 2019. 3. 14.을 기준으로 한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연대보증금 채무 잔액은 59,221,223원이다.

다. C는 2017. 1.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처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대금 2억 1,3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1. 23.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670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 20. 당시 시세가 2억 2,4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가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2. 11. 28.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13.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92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바, C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