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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02

특수강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E을 위협한 다음 현금 78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강취한 현금 대부분이 피해자 측에 환부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