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세를 보이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