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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1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13: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 좁밥 새끼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E의 왼팔을 내리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