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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1:45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입구 F재활의학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영첼시빌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45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3색 신호등 실황조사서에는 마치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카니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