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임차기간 2007.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그 이후 월 임료를 증액하면서 몇 차례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월 임료 250만 원, 임차기간 2019. 11. 3.까지로 정해진 상황에서, 피고는 2019.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다. 원고는 2019. 8. 5. 이후로는 피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D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사건 상가를 주점으로 임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억 5,000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전화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나, 그러한 대화 내용만으로 위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