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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7 2017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양평읍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양평읍 창 대리 양 평 중기 앞 도로까지 약 1km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