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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많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이를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