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555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2. 피고 B, D과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아파트 B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 기간 2011. 2. 23.부터 2013. 2. 2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I과 피고 B의 공동소유이고 I은 2008. 2. 9.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I과 그의 처 피고 B가 공동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 D은 I과 피고 B의 7자녀 중 막내로서 당시 I의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였으나 피고 B와 함께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임대인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13. 2. 15.부터 피고 B, D을 대리한 피고 C(I과 피고 B의 딸로서 피고 B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다)과 재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I 상속인들 전부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위임장을 받는 것이 어려워 재계약을 포기하고, 같은 해

3. 8. 피고 B에게 2013. 4.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C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같은 해

6. 11.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 잔금수령 및 그 인도일을 같은 해

8. 6.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위

8. 6.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고 보증금의 일부로 3,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원고의 인도일이 정해짐에 따라 원고도 같은 해

7. 2. G와 서울 서초구 H건물 A동 1105호를 보증금 4억 원, 잔금 지급 및 이사일을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같은 해

8. 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