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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8가단96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을 이용해 김해시 D 소재 전원주택조성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으로 돌을 운반한 뒤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을 내리던 중 덤프트럭이 우측으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손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 포크레인(이하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고 한다)의 기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서 돌이 쏟아지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최대치의 경사각에 이를 정도로 들어 올려 져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포크레인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서 돌을 내릴 때 적재함에 돌이 끼어 쏟아지지 않자, 이 사건 포크레인의 기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가 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있는 돌이 쏟아지도록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호증의2,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포크레인으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