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94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23㎡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