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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4노29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B, C은 영업부장으로 활동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C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① 피고인 R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R은 공동피고인 C 등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R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C은 S으로 하여금 실제의 업주의 발견 및 체포가 불가능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R: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E, 지하1층에 있는 50평 가량 규모의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