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45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D, E, F, G, H, I, J,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명의 등기 중 등기번호는 ‘6878호’는 ‘6880호’의 오기로 보인다). 나.

판단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1990. 9. 19. 접수 제476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근저당권자인 K,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중 일부 지분이 별지 [지분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이전되었고, 그 후 피고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는바,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말소하여 할 지분은 별지 [피고별 최종 지분]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위와 같이 양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남은 지분이 없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