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 의 실제 경영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4. 분 임금 잔액 150만 원을, 2015. 6. 1.부터 2017. 9.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분과 2016. 2. 분 임금 잔액 합계 2,079,018 원 및 퇴직금 4,524,121원을, 2016. 4. 25.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23,228원을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D와 합의한 지급기 일인 2017. 10. 20.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임금 체불 등을 반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