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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6 2013가단1149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A교회로부터 도급받아 서울 서초구 B 대 223㎡, C 대 223.1㎡, D 대 223.2㎡ 지상에 A교회 교육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기간 :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 나) 피보험자 : 원고와 기타 이 사건 공사 이해관계자 다) 보험가입금액 제1부문 물적손해 보험 : 29억 7,000만 원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보험 : 5억 원 라) 자기부담금 : 자연재해손해의 경우 1사고당 3,000만 원, 기타 재물손해와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1 사고당 1,000만 원 마) 보험조건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2) 위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제1부문에 부보된 보험목적의 조립건설작업과 직접 관련하여 공사현장 또는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결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액을 별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3자가 입은 신체상의 상해 또는 질병(치명적이든 아니든 묻지 아니하고) (B) 제3자의 재산에 끼친 손해 우리 회사는 보상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a)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송비용 b) 우리 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