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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6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자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9.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5. 6. 24.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2017. 1. 17.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1. 계약 만료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해고 예고 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자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 급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9.부터 2015. 6.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1,735,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