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9. 17:20경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원 동료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4세)이 소란스럽게 일을 한다며 자신이 병원 상사에게 고자질 한 것으로 따져 묻자 화가 나 “내 오늘 너 때리고 개값 물어줄거다” 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