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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5110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1)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 부산 지역에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이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과 헌병, CIC(방첩대)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한 후, 경찰서와 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 해운대 장산골짜기, 부산 금정구 화동동 골짜기 등지에서 총살 등의 방법으로 희생되었고,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 수장되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9. 9. 22.「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사건」에 관하여 망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상 15명)를 포함한 31명을 그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 양산 지역에서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이 양산경찰서 및 관할 지서경찰과 경남지구 CIC(방첩대)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한 후 양산경찰서 유치장과 목화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8월 중순경 양산군 동면 사송리 사배재, 동면 여락리 남락고개 일대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9. 8.「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하여 망 CK을 포함한 97명을 그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가족관계 위 16명의 망인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는 별지 상속분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