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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8구단703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6. 1. 29. ‘C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특진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 합병 여부를 위해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