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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0가합777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3. 11.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금속 창호 및 유리 잡철 공사를 총 공사대금 66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도급 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을 2020. 10.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중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