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1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이유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12. 3. 16. 조계종 산하의 불교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1962. 10. 31. 불교단체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2) 피고들은 1957. 12. 6. 이 사건 1, 3 내지 5번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57.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번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불교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서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 원고는 1957. 12. 6.부터 이 사건 1, 3, 내지 5번 부동산을, 1973. 11. 29.부터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각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1, 3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 12. 16.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11. 29.에 각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3 내지 5번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7. 12.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2번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3. 11.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