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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0 2018고단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6:1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 대기실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 중인 피해자 C(46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 각 자술서

1. 동정관찰사항,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수형생활을 할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7회(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전력이 있고,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도 수회에 이르며, 수형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