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20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