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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12. 04. 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세 2억 7천만 원인 대구 달서구 월성동 엘지자이아파트 33평형을 시세보다 싼 1억 3천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1,3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싼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아파트 2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2012. 4. 27.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57]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빌린 300만 원 외에 700만 원을 더 보태서 총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세 1억 7천만 원인 대구 달서구 월성동 엘지자이아파트 33평형을 시세보다 싼 1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위와 같이 싼 가격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22.경 100만 원, 2012. 3. 10.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