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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11. 23.까지는...

이유

...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가릴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위와 같은 수익분배방식을 토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지된 동안 원고와 피고들이 분배받은 수익금의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분배금액(A) 14,257,000원 9,748,900원 9,368,000원 8,599,500원 선금금액 (B) 9,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 6,000,000원 (= 2,000,000원 × 3개월) 6,000,000원 (= 2,000,000원 × 3개월) 6,000,000원 (= 2,000,000원 × 3개월) 선급금 공제금액 (A-B) 5,257,000원 (= 14,257,000원 - 9,000,000원) 3,748,900원 (= 9,748,900원 - 6,000,000원) 3,368,000원 (= 9,368,000원 - 6,000,000원) 2,599,500원 (= 9,368,000원 - 6,000,000원) 분배비율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35.1% (= 5,257,000원 / 14,973,400원(*) × 100) 25% (= 3,748,900원 / 14,973,400원 × 100) 22.4% (= 3,368,000원 / 14,973,400원 × 100) 17.3% (= 2,599,500원 / 14,973,400원 × 100) 위 계산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들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수익분배방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된 수익금(A)과 원고가 아직 정산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옮겨 두고 있는 2016. 12.분 수익금 15,778,572원(B)을 합한 금액(C)을 앞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방법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수익금(D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