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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7고단2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1:3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콘도 511호에서 위 콘도 투숙 전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욕설을 하며 화냈느냐

집에 먼저 가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 씩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