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2: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119 대원들에게 주취자를 인계하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판단되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아, 왜 경기도로 데려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