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기초사실
원고는 A의 C 시조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원고 종중의 회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는 E가 1913년 경 사정 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22. 11. 2. F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1923. 11. 8. G, H, I 명의로 1923. 9.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후 피고의 명의로 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 450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기초하여 1995. 5. 29. 이 사건 제 1 토지에 관하여 1985. 5. 1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1994. 11. 25.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1983. 5. 1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1995. 3. 16. 이 사건 제 3, 4 토지에 관하여 1983. 5. 1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종중의 C 7세 J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 여하였고, 원고는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1913. 7. 15. J의 조카 E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사정 받게 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 중원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었고, 그에 따라 현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 14 내지 4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