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위 F빌딩을 4층부터 8층까지 임차하여 안마 및 성매매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H’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고용ㆍ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을 8층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을 선택하게 한 후 다시 6층, 7층의 배정받은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G’ 업소에서 ‘H’, ‘I’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21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K, L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F빌딩 ‘G’ 업소에서의 성매매 영업기간 관련)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