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공1995.8.1.(997),2565]
입원치료비 보증계약의 일방적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갑의 아들이고 을의 이질인 병에게 치료비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갑과 을이 입원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한 뒤에 사고조사 과정에서 병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알게 되어 병원에 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보낸 경우,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통고서에는 그 통고서가 병원에 도달된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치료비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학교법인 인제학원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들이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원고 경영의 부산 백병원에 입원한 소외 1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은 피고 2의 아들이고 피고 1의 이질인 소외 2가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로 위 소외 1에게 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1의 치료비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소외 2에게는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이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것을 알고 위 병원측에서 치료비 납부독촉을 하자 1992.12.16. 위 병원에 피고들에게는 입원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의 통고서에는 그 통고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치료비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입원시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며 위 소외 1의 아버지로서 피고들과 함께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한 소외 3이 무자력하며 치료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보증계약의 해지가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보증인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