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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5나1061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E는 F를 통하여 피고에게”를 “E는 F를 통해 원고에게”로, 제4면 제18행의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6, 16, 19호증의 각 기재에“로 각 고쳐 쓰고, 제5면 제5행의 ”H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다음에 ”④ H은 ‘E가 2013. 9. 전남 영광에 있었을 뿐이고 대전에 온 사실이 없어서 당일 대전의 식당에서 E를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5. 28.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12. 9. F가 저녁을 먹자고 하여 K에 있는 음식점에 갔었고, 음식점에서 E를 만났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69호)을 받은 점(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노2459호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을 더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F와 동업약정(각 1/2지분)을 하고 원고의 명의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512,000원에 매수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54,000,000원에 재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대금 차액 11,488,000원(=54,000,000원-42,512,000원)이 투자수익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2지분에 해당하는 5,744,000원을 투자수익금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8,620,050원과 피고 몫의 투자수익금 5,744,000원을 더하면 54,364,050원(=48,620,050원 5,744,000원)으로, 위 매매대금 54,000,000원보다 364,050원이 더 많이 지급되었고, 여기에 피고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