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3가단14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B과 2011. 10. 6.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중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월 차임은 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0. 6.부터 2012. 9.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피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위락시설을 영업함에 따른 증액 재산세, 공과금, 관리비,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 등은 소외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외 B에게, 2012. 3. 21.경 금 40,000,000원, 2012. 5. 29.경 금 10,00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소외 B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는 취지의 임대인양도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승낙서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본 양도승낙일 현재 임대인(피고를 지칭한다)은 임차인(소외 B을 지칭한다)에 대한 하기 사항에 대하여, 1) 월세,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이 없으며, 양도된 임차보증금은 현재 및향후 타인에게 전대 및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 등 권리의 하자 발생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 및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 향후에도 전대, 이중양도, 타인에 담보제공 등 기타 채권양수인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