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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36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67』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강서구 소재 D 호텔 커피숍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수배되어 있는 E으로부터 “ 안성 경찰서에서 수배가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에 손을 써서 도박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 동거인인 F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에 손을 써서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2. 1. 12. 모친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30만 원, 2012. 2.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2. 15. 같은 계좌로 40만 원, 2012. 2.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 고단 3139』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알아서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모친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 H) 계좌로 2012. 10. 12. 1,000만 원, 2012. 11. 12. 800만 원, 2012. 12. 7.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