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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4:4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조암죽말길에 있는 금광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