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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64773

경업금지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2017. 12. 31.까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학원 외에서는 강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무원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A’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 또는 제휴를 맺고 있는 학원 및 웹사이트에서 피고가 영어과목의 강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강의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강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와 피고(이하 ‘을’)는 ‘갑’이 운영하거나 제휴 등 계약관계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학원, 인터넷사이트의 제반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 또는 제휴를 맺고 있는 학원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갑’의 고객에게 ‘을’의 공무원 학원 강의 및 공무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출판물을 개발,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강의시작일 (2015. 1. 1.)(수기로 적힌 부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서 작성 날인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금)

1. 본 계약의 계약금은 일금 일억오천만 원(\ 150,000,000)으로 한다.

제12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과 협의 하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강의서비스가 개시일부터 성실하게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기간 내에 ‘갑’의 학원 및 사이트 이외에 강의를 개설 및 제공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양도 금지) 본 계약상의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