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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가단12316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59,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굴 토로 분묘기지 권이 침해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보수비용 1,859,000 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3 내지 5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안성시 F 지상에 선친인 망 G을 모신 분묘를 관리하면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나 5767) 을 통해 위 분묘를 둘러싼 79㎡ 토지의 분묘기지 권을 인정받은 사실,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위 분묘를 둘러싼 땅을 굴 토하였고, 굴 토지역의 폭이 최소 2.9m에서 최대 8.7m에 이르며, 굴 토 깊이는 평균 1~2m 인 사실, 굴 토된 부분을 토사 반입을 통해 성토하는 비용으로 1,85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들이 굴토한 부분이 원고의 분묘기지 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분묘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들의 굴 토로 원고의 분묘기지 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이 굴토한 정도 및 목적,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이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4,859,000원(= 성토비용 1,859,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 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다음 날인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