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판돈이 적은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하다가 오후 8시경 귀가하였는바, 피고인 A이 한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은 도박장을 연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의 집에서 거의 매일 고스톱판이 벌어졌고 피고인 C의 같은 동네 주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고스톱에 사용된 화투 48장, 모포 등은 모두 피고인 C이 제공한 것이고 고스톱에 참가한 사람들은 C에게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점, 피고인 C의 집에서 벌어진 고스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거나 얼굴만 아는 등으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점, 사건 당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치다가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 폭행 시비가 발생하여 중단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폭행 시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고스톱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한 고스톱은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서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