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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13 2011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7.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를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피의차량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