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5:00경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실외기를 흔들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때려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찬 후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인근의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의사 E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5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