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1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단속 당시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 전력의 마지막 범행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