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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2: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와 술집 안 흡연실에서 이어진 말싸움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