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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361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뒤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16:1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불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