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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70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22. 서울 중랑구 B(본점)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이래로 같은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D(E점), 서울 강남구 F(G점), 구리시 H(I점)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총 4개 지점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30.부터 2015. 1.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4개 지점 중 E점, G점, I점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가 아닌 J, K, L, M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위 4개 지점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 중 현금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81,831,9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바.항 [부과내역] 표 중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이 있자 피고는 종합소득세 관련 부외경비를 재조사한 다음 2015. 9. 24. 2010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51,846,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바.항 [부과내역] 표 중 재경정세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 '2010년 귀속 인건비 163,803,0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1.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