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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8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6:3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112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 경사 C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왕래가 잦은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 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뭔 경찰이냐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