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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03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매각과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조경공사업, 일반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 및 D(E의 대표자)은 2014. 8. 8. C과 발파암 매매계약(C이 발파된 원석을 원고 및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C에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발파암을 F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

3) 원고와 G 주식회사(D으로부터 위 발파암 매매계약 관련 권리를 양수한 회사)는 C을 상대로 위 선급금 1억 원 등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7354 손해배상(기) 사건]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8964호) 조정절차에서 2018. 9. 19. 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에게 2018. 11. 5.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G 주식회사는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4) 피고는 C의 회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위 소송 및 조정절차에서 C 측에서 활동하였는데, 2018. 7. 18. D 및 원고에게 “대위변제확약서, 확인인 피고, 채무자 C, 채권자 D, 원고, 위 확인인은 2013. 12. 20.자 발파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받은 선급금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 D에게 5,000만 원, 채권자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8. 9. 30.까지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문서의 하단에는 피고의 무인이 찍혀 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