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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19가합6100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외 18필지 지상에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골프장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게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일을 포함하여 금융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5.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피고가 금융자문을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3조(금융자문사의 선정

1.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건 금융자문’에 대한 금융자문사로 선정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2. 피고는 전항에 의한 금융자문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① 원고에 대하여 사업비대출, 담보대출, 유동화대출, PF대출, 차입형 토지신탁 등 금융자문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의 주관 제4조(본건 금융자문)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본건 금융자문’과 관련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필요한 자문을 수행한다.

2. ‘본건 금융자문’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금액은 350억 원 이내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자문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