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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10 2014고단1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J에 있는 K어린이집(이하 ‘K어린이집’이라 한다), I어린이집, L지역아동센터(이하 ‘L아동센터’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K어린이집 관련 범행

가.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군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취사부 직원 인건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인 K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마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M군청에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취사부 직원 N 급여 관련 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6.경 마치 N이 K어린이집의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M군청 E-보육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전남 O에 있는 M군청에서 주민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333,85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어린이집과 I어린이집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I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조리사로 하여금 I어린이집과 K어린이집의 아이들에 대한 식사와 간식을 함께 조리하도록 하였고, N은 K어린이집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N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보조금 1,333,850원을 지급 받아 이를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