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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1 2016가단20366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이다.

나. 선정자 C은 2014. 6. 2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5.까지,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의 대리인 B 명의로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선정자 D은 2015. 12. 24.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4.까지, 월 차임 2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의 대리인 E 명의로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다항의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는데, E 등이 선정자 C, 피고 B, 선정자 D(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E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