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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102동 416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골프용품 매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위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한 골프채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려간 다음 찾아가지 않은 골프채를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직원이라고 하는 F을 통하여 F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함께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하여 온 피해자들 소유인 ‘젝시오8 MP800K 10.5도 S 드라이버’ 골프채 등을 현금 300만 원 상당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골프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골프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골프채를 대금 3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골프채 35개를 대금 합계 1,111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F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